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치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고 만들어진 제도에 대한 요건과 이와 관련된 지원책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제도 목적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된 조직에 대해서는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법적근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 16조의 2

담당기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방법

선설립 후신고 체계로 신고인정요건을 갖춘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협회에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고(서류 업로드)

인정요건

인정 조건

 

연구전담요원 자격

  • 자연계(자연과학, 의학계열) 분야 학사 이상인자/ 국가자격법상 기술 기능부야 기사이상인자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이상 연구경력이 있는자(3년제는 1년이상)
  • 산업기사로 2년이상 연구경력이 있는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 창업3년미만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조담요원일 자격을 갖출 경우 전담요원 인정 가능

독립된 연구공간

  • 4방 벽벽 고정체로 구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공간
  • 면적은 연구기자재 구비 및 연구원이 연구개발을 수행할수 있는 공간
  • 면적 50m2 이하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인 경우 다른 부서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와 다른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연구시설

연구기자재는 연구공간에 위치할것

지원제도

조세지원

  •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신성장, 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 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 시험용 시설등)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과세 특례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 특례
  •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등 법인세 감면
  • 연구원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신고 사이트  연구소 전담부서 온라인 사이트

 

신고 서류

 

결론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와 연구전담부서에 대한 설치과 이에 대한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3년미만 벤처기업은 법인세 취등록세 등이 면제되는 혜택이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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