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 국세청에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입니다. (외국법인, 비거주자는 제외)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 전자(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 우편 :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전국 세무서 신청대상 : 세액공제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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